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1.18 07:28

9806번 추가질문

조회 수 239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3-00-03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10-10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연골파열, 십자인대 파열
4~6주 깁스후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병원에 치료비 부담각서 제출하였으나 합의요청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만  답변중 중과실 단서조항이 있어서 추가로 제출드리며

 고견을 바랍니다.


 - 피해자 사고내용 일치(인정)하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 11대 중과실 및 음주 뺑소니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형사보상금 해당사항 없으며

 -  과실비율등은 보험회사와 사고내용을 두고 협의점을 찾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본 사건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지만  11대 중과실에  3가지 이상이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1. 제한속도 20km 초과과속 - 좌회전 차량은 깜박이를 켜고 앞뒤의 차량 진행을 보며

     서행하여야 함에도 남의 차선 넘어에  있는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보행자를 추돌하여 2m 이상 튕겨나가도록 한것이 증명되며,

     블랙박스가 고장났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조사하면 과속여부가 판명될것임. 

  2.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주차장에서 보행자를 못보고 치었으므로(못보았다고 주장함)

  3. 중앙선 침범 사고 - 해당지역의 중앙선이 끊어져 있거나 실선으로 표시되지 않아 

      좌회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오려면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야 함.

위와같은 사유로 중과실이라 생각되며

이러할때  현재의 도시근로자 일일 임금액은 얼마이며

                 형사보상금은 어느정도선이 될수 있는지요?

자꾸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 꾸벅

?
  • ?
    사고후닷컴 2015.11.18 16:56

    경찰 조사결과에서 20km이상 속도위반이 입증되면 중과실 사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정해진 바 없으나 초진(가장 긴 진단) 1주당 70만원 정도면 원할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10주 이상의 중상 이라면 70~100만원 정도가 타당 한 정도이며 중상해 해당 된다면 그 이상의 형사합의금의
    범위가 될 것이니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 다시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안들을 중과실 사고에 해당 안 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 하시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단가는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 인정기준은 조금 더 하향된 금액이니 이 금액은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정확한 금액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곳이니
    약관해당 부분은 사건해결을 위해 재고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경치료(무통주사)

    Date2015.11.18 By전윤배 Views4503
    Read More
  2. 음주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

    Date2015.11.18 By솔바람 Views4595
    Read More
  3. 9806번 추가질문

    Date2015.11.18 By김** Views2393
    Read More
  4. 횡단보도 보행중 적색불로 변경..사망사고

    Date2015.11.18 By김은환 Views2645
    Read More
  5.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Date2015.11.18 By김승연 Views2312
    Read More
  6. 대물 사고액450만 과실률 6대4 제가 4입니다.

    Date2015.11.18 By안재우 Views3374
    Read More
  7. 비접촉사고

    Date2015.11.18 By박지섭 Views2503
    Read More
  8. 상대방100%과실인정 자차 전손처리에 관해 여쭙니다

    Date2015.11.17 By서완선 Views5108
    Read More
  9. 지연이자

    Date2015.11.17 By궁금이 Views2527
    Read More
  10. 형사합의 관련

    Date2015.11.17 By우성은 Views2541
    Read More
  11. 아파트 입구에서 불법 좌회전 차와 직진하는 차의 충돌

    Date2015.11.17 By윤혜성 Views3083
    Read More
  12. 택시와 택시 , 교통사고 관련건 입니다.

    Date2015.11.17 By홍민수 Views2618
    Read More
  13. 교통사고 후 문의

    Date2015.11.17 By김구슬 Views2385
    Read More
  14. 버스 하차중 낙상

    Date2015.11.17 By이종한 Views2865
    Read More
  15. 보험사에서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Date2015.11.17 By김정훈 Views2824
    Read More
  16. 주차장 보행자 추돌사고

    Date2015.11.17 By김준수 Views3021
    Read More
  17. 교차로 승요차와 포크레인과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Date2015.11.17 By박진홍 Views3169
    Read More
  18. 사고후 문의

    Date2015.11.17 By첫사고자 Views2463
    Read More
  19. 교통사고 합의 문의

    Date2015.11.16 By심병철 Views3012
    Read More
  20. 교통사고 후방추돌

    Date2015.11.16 By김서현 Views290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