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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간 과실비가 부당하다 생각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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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두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62-6260 |
직업 및 소득 | 의료관련업 |
사고일시 | 2015-11-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분당, 대왕판교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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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6:4(본인은 피해자)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만원-이번주까지 통원치료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요추 염좌 초진-2주 허리가 아직도 욱신거리는데 보험사에서 자꾸 합의금으로 종결 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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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차량 충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 나온 이메일로 블랙박스. 파손부위를 발송하겠습니다. 사고내용과 질문사항도 메일로 발송드리오니, 죄송합니다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발송메일:md_ndh@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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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사고후닷컴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속력있는 판단은 소송에 의한 판결로 확정 받을 수 있으나
단순한 과실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란 지난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과실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면 합리적인 판단 및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