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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12:58
무면허,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조회 수 24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송영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60-1021 |
직업 및 소득 | 카운셀러(화장품) |
사고일시 | 2015/11/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골목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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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골 골절,목,어깨,허리 타박상 - 골절 및 복합적인 통증 - 6주 - 수술무 - 6주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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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합의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려요 현제 자차로 대물 발생 비용은 600만원 이고 대인은 현제 병원 입원 하여 치료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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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자차보험으로 대물 청구하면 피해차량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것입니다.
대인사고 또한 피해차량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하면 되며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시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상금 결정되니
가입한 보험약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시에는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도시일용노임 단가 기준 후유장해 미 잔존시 50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대물은 별도임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