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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05:21
음주 운전사고 피해자입니다
조회 수 275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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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선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478-5701 |
직업 및 소득 | 교수 연 1억5천 |
사고일시 | 2015.11.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당진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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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재 경추 요추 염좌 경추 디스크 4번5번 외상성 파열 요추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 예정이며 현재 당진 종합병원 입원중이나 을지대학병원으로 이송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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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음주 운전 정지 수치 나왔고 고속도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다 후미추돌한 사건입니다. 형사합의 진행 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차 운전자 음주였고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어 폐차 결정 되었습니다. 안전밸트를 하고 있어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으나 통증이 심해 정밀 검사 결과 경추 디스크 4번과 5번 파열로 진단되어 을지대학병원으로 내일 전원하여 다시한번 정밀 검사 후 치료 예정입니다. 우선 폐자되는 차량은 스포티지 2008년식입니다. 현재 진단주수는 6주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이경우 형사 합의를 하게 되는지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정한지. 또한 보험사와 합의시 합의금으로 받을수 있는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학전임교수로 재직중이면서 호텔조리학과로 계속적으로 국제 요리대회 심사자로 출국 예정이었으나 금번사고로 인해 많은일들이 취소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까지 다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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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음주운전 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500만원 전후면 적정 하리라 보여집니다.
계획했던 많은 일들은 위자료 참작 사유이며
과거 부상부위 기왕력이 없다면 치료 종결 후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