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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00:17
압박골절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9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인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200여만원 |
사고일시 | 2015-08-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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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3백5십 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번척추 압박골절 12주 진단 (3,4,5번 핀 고정술) 오른쪽팔 바깥쪽 골절 8주 진단 (깁스로 고정) 실 입원기간 1달 요양 2달 총 3달 병가 병원치료비 1200만원(보험사지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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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에 적은대로 척추 고정술을 했습니다. 팔은 골절 되었지만 수술없이 깁스고정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자상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사망/장애 1억원, 부상 3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영구장애, 장애율28%로 하여 사망/장애 보험금은 1억 제시 받았습니다.
부상은 휴업손해일(1달입원,월급의 80%) 170 만원
통원치료교통비(1회 8천원,통원치료10회 정도 받음) ,수술자국 성형비(척추쪽자국), 추후물리치료비(50만원책정) 180만원
합계 350 만원 제시 받았습니다.
사망/장애는 한도 맥시멈까지 나와 다른 이의는 없지만
부상부분의 350 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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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라 가정하고 설명드리면
부상한도는 치료비 한도임을 이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치료비라 함은 향후치료비의 범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