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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21:20
보험사와 대인/대물 처리가 안 끝난 상태에서 교통사고조사를해도되나요?
조회 수 27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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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진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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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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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사관님과 통화하니, 후방 추돌이기때문에 11대중대과실 포함사항이아니고 형사합의건 또한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물은 폐차진행중이고 폐차증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합니다. 아직 통증이 심해 통원치료중이라 대인은 합의를 하지않았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없어질때까지 치료를 받은 후 합의할 예정입니다.) 이 때, 대인합의를 하지않았는데 경찰서조사를 종결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조사를 종결해도 추후 대인보상을 받는것은 변함이 없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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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