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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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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원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73-4769 |
직업 및 소득 | 직업은 사무직이며 월 소득 360정도됩니다. 근무한지1년넘엇습니다. |
사고일시 | 2015 1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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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70% 본인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안와내벽골절.비골골절. 염좌및 긴장 초진주수 총통틀어 11주나왔습니다. 안와내벽6주 비골골절3주 염좌2주 수술 유 입원기간 3주째 입원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지불보증서로 인해 아직 치료가 끝난게 아니라 확실치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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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민사합의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여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토탈 전치11주를 받은건데 이부분에 관해서 합의금을 얼마정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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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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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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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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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이있을까요
진단의 기간으로 합의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30% 정도이고 후유장해 없다고 가정 한다면
2달 입원을 가정하고 성형등을 제외한 적정한 합의금은
소송기준 약 600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복시가 염려 된다면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