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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상태 차량 전면 접촉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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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진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798-0626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 5천)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청주시 오창읍 빌딩 지하 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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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0:0 심의절차 진행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조수석쪽 범퍼 복원및 교환정도의 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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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본인차량 : YF쏘나타(검정) KB손해보험, 가해차량 : BMW 320d(흰색) 삼성화재보험 안녕하세요. 위 글의 피해정도와 같이 범퍼에 하얀 기스가 생긴정도의 사고입니다. 저는 정지된 상태로 약 5초이상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계속 밀고들어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에서 확인결과 상대방 차량은 전면 센서등까지 있는상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인데도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가해자는 그 장소에서 바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저희측 보험사는 상대방 100%과실을 주장했고, 상대방 보험사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본 결과 사고일로부터 약 3주만에 인정한다고 저희측 보험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이후에 말을바꿔 100%과실을 인정못한다고 하여 심의절차까지 가게되서 처리가 되려면 4~5개월 정도가 걸린다 합니다. 누가봐도 명명백백한 증거자료를 저와 가해자 모두가 가지고 있고, 가해자 보험사에서도 과실을 인정했는데, 단지 가해자가 나중에는 인정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처리가 안되고 심의검토까지 거쳐 대략 4~5개월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저의 보험담당자는 말합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보험사 말대로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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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차량 종합보험으로 처리 한 후
과실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 보고
수용이 안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이며
문의한 내용에 적극적인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