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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다른병원으로 가도 되는지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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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68-3800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
사고일시 | 2015년 11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시 부산진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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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의 염좌 및 근육긴장 3주 물리치료진단 수술은 필요없습니다. 입원할 상황이 못되어서 회사근처 통원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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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운전경력 9년동안 이번에 처음 사고났고, 8:2로 피해자입니다.
입원할 상황이 아니라서 회사근처 통원치료 하고있는데요
택시공제에서 오늘까지 조기합의해야 한다고 나중에 의료보험으로 물리치료받으면 5,6천원에 받는다고 30만원에 합의하자고 그러네요 저는 그냥 치료 다받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여태 허리관련 병원가본적도 없구요, 이번사고로 척추가 일자로 굳어있는 상태에 허리를 쭉 펴면 통증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굳이 지금 조기합의하지 않아도, 제가 알기론 위자료 15만원 + 통원치료비 8천원 * 통원일수 * 8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조기합의하면 30만원 준다하고. 나중에 3주 치료다 받으면 15만원 + (6400*18=115,200) = 265,200원이 되는게 아닌지요? 나중에 3주정도 치료 다 끝나고 나면 따로 합의금은 받을 수 없는거죠? 저기 위에 금액에 약값 제돈으로 쓴거 밖에 못받는정도죠? 그리고 병원에 의료보험으로 물리치료 받으면 5~6천원정도라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물리치료비가 1회에 얼마나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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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후에도 당연히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조기합의 하는 조건이라면 50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