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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6 04:55
교통사고 질문있습니다
조회 수 24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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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9-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5년9월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골 비골 분쇄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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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목발 보행 생활을 하던 중 제 부주의로 다친 다리에 충격이 크게 가해져서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합의 전인데 이번 수술과 입원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 보험사가 보상해주게 되나요? 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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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부주의가 명백 하다면 이 부분에 기여도 및 교통사고 기왕력을 따져
비율을 나누어 책임비율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판단을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단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