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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6 06:05
신호등횡단보도에서 책입보험 배달 오토바이와 보행자 충돌
조회 수 23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제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7-00-07 |
연락처 | 010-6710-1346 |
직업 및 소득 | 노점상(붕어빵), 월 250 |
사고일시 | 2015-11-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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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쇄골골절 -전치10주 -수술:유 -입원:현재 2주 좀 넘음 -책임보험금:500만원 잔여:약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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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사고접수 되어 있으며 목격자 2명 확보된 상태입니다. 가해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형민사합의금을 손해사정사에게 자문하여 1500정도 제시한 상태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외래, 통원, 핀제거술 대략 2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 공탁걸고 벌금내고 말겠다는 식인데 우리와 합의없이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
---|
중상인 경우에는 진정서 제출하여 가해자가 실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고 자세한 내용으로 진정서 제출토록 하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