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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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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0-05-09 |
연락처 | 010-4488-1130 |
직업 및 소득 | 소득 250~280 [생산직] |
사고일시 | 2015.1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기장 홈플러스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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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저0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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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반갑습니다. 몇일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100:0) 정차중이였는데 뒤에서 꽝하는소리와 함께 박혔습니다. 처음사고여서 당황하고 어이가없었습니다. 충돌당시 동승자는 손을집고 머리를 부딛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히 운전대를 잡고있었습니다. 크게는 안부딛쳤고 뒷좌석에 잇던 낚시가방이 제뒤를 팍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저희둘다 몸에 통증이 없었습니다. 첫사고인 관계로 가해자 연락처 받는것조차 몰랐네요.
소리치고 차를 확인하니 크게 눈에띄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수리후 차량 뒷램프가 안들어옴) 그 후 차는 별문제는 없는것 같은데 안에 낚시용품은 어떡해 할꺼냐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상대방이 보험직원오면 다 배상해주고 하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의가없어서 가해자 보험직원분과 가해자에게 일일이 다꺼내서 확인 하라했습니다.
뒷자석에는 낚시대를 담은 낚시가방이 있엇는데 확인을 안하길래 다꺼내서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괜찬타면서 뒷자석 사진만 찍어가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러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나해달라하고 낚시장비를 렌트카로 다옴겼습니다. 그때 보험직원분들은 다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낚시용품을 확인 해보니 낚시용품 릴이 찍힘이 발견 되었습니다. 설마 하는마음에 낚시대 2대를 확인하니 1대는 부서져있고 1대는 기스가 가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라 저희 출동직원에게 그 즉시 말씀드렸고 사진몇장 찍어갔습니다.
등이 엄청 뻣뻣해서 동승자에게 물어보니 증세가 똑같다고 합니다.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집에서 조금 눈을 붙이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쑤시는느낌? 떙기는느낌? 그래서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쉬고 평일에 병원을 가니 놀래서 그런다합니다. 그리고 입원해서 진료받고 대물담당자가 가해자가 대물을 보류 시켰답니다.
나일론이라면서 국과수 어쩌고 조사 할꺼랍니다. 낚시대가 그만큼 약하냐고 상대방 보험사직원에게 가해자가 물어봤다더군요. 그말을 듣고 저는 가까운 경찰서가 있어서 동승자형과 같이 걸어가서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이고 담당 경찰관님 말로는 보험사가 애먹일라고 그러는것이다 이러는겁니다.
동승자형과 저랑 똑같이 목과 허리가 너무 아픈겁니다..
입원치료중 처음엔 가해자 차량 뒷자석에 애기엄마랑 갓난애기를 안고있길래 수리만(43만)해서 쓰자고 동승자형한테 예기를 했습니다. (동승자형은 카본낚시대는 안에 어떡해 멍이들지 갈라졋을지몰라서 새것을 계속요구했음)
도무지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의 강압적인 출근요구로 어쩔수없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 했는데 오늘 잠시나마 산책을 했는데 허리가 너무아프고 다리까지 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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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원만한 협의가 안 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다면 변호사ㅏ 선임하여 소송을,
그렇지 않다면 나홀로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