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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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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00:31

비접촉사고

조회 수 30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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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준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934-5808
직업 및 소득 제조업 180만원
사고일시 2015.11.22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구미시 금오산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및 요추의 염좌. 골반,어깨 타박상
전치 2주
수술 무
현재 7일째 입원중
현재 치료중이라 지급내용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때는 11월 22일 경북구미에서 일어난 사고구요..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되는 차선 합류구간이였습니다(2차선이 본선이고 1차선이 2차선으로 합류되는 도로)..저는 초행길이라 합류구간인지 모르는상황이엿는데 일단 제가 신호받고 출발할때는 제가 상대방차뒤쪽에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선에잇는 상대방차가 속력을줄엿고 저는 2차선에서 속도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가고있는상황이였습니다. 제차와 상대방차가 거의 나란해질때쯤 갑자기 상대방차가 제차선으로 밀고들어와서 제가 클락션울리고 오른쪽으로핸들을꺽어서 보도블럭과박았구요(상대방은 방향지시등도 켜지않았습니다.)..비상등키고 차를세웠는데 상대방은 서는가싶더니 그대로가더군요(블랙박스확인하니 제차앞으로지나갈때 황색실선으로된 중앙선을 넘어가있는 상태였습니다)...저는 뒷차때문에 조금넓은지점에서차를세우려나보다 하고 비상등을킨상태로 차를 따라갔습니다..그런데 넓은주차장이 나왔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계속갔으며 클락션을 울려 서라는 표시를 했음에도 그냥가더군요..하는수없이 차를갓길에 정차한후 경찰에신고를했습니다..며칠후 도로교통반에서 전화가왔는데 오히려 제과실이 더있다는겁니다..신호에서 출발할당시에 제차가 상대방차 뒤에있었다고 제가양보를 햇서야됫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제차가 뒤에 있었던것은 합류도로로가던 과정이지 사고난 시점에서 제가뒤에잇지않았던거 아닙니까? 합류지점에서는 나란히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제가양보했어야되는상황입니까?"라고하니 도로교통법상 그렇게되있다고 하더군요..그로부터 며칠후 상대방이조사를 받고 갔고 사고후미조치로접수를 해놨다고 하더군요.. 그연락을받기전에 제가 허리와 목 어깨에 통증이있어 병원에가 진단서를 끊어놨습니다..(사고 2틀후) 경찰에서 조사받고 갓다고하고 시간이지나도 상대방이나 상대방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없썼습니다..일이해결될때까지 치료받지않고 일하며 기다리려고했으나 아무런진전이없는상태라 더는기다릴수가없고 몸도안좋은상태에서 일하는것은 더이상 무리라고 판단해 병원에입원을 했습니다..전치는 2주 받은상태구요..입원후 경찰에게 전화해 몸이안좋아서 병원에입원을했으니 진단서를 넣어주겟다고 하니 "본인과실이 더 큰데 왜 넣으려고하냐 아무상관이없다"이렇게 예기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제 보험사에 전화해 상대방보험사에 연락을 취해달라고했습니다..몇분후 제보험사에서 연락이오더니 상대방보험사에서 제가 가해자라고 햇답니다..어이가없어서 제가 다시 경찰에게 전화해 진단서 넣고 뺑소니로 접수해달라하니(사고후 미조치 에서 인명피해가 있을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본인과실이 더큰데 어떻게 뺑소니에 해당되냐고 하더군요..제가 "상대방이 나란히있는데 끼어들었고 블랙박스 보시면 황색실선넘어가서 지나간부분이있다" 고 예기하니 (상대방차가 벤츠 s클래스) 벤츠 차에 차량접촉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반대로핸들이꺽이는 옵션이있다네요...그래서제가 그럼 그냥간건 뭐냐고 물으니 "본인같으면 뒤쪽에서 난 사고를 인지 하겟습니까?" 이러는겁니다..제가 느끼기에는 상대방을 옹호하는걸로밖에 보이지 않더군요.....그래서 제가 혹시 상대방옹호하시는거냐고..제가만약에 큰사고가나서 크게다쳤어도 몰랐다고하면 그만인거냐고..예기하니 그렇게말씀하시면 끝도없다고 하시고 이런저런 실랑이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과실비율은 보험사랑예기해보라는 말만 계속하시구요.. 제가 가해자라는것이 너무억울해 글을 남겨봅니다.. 진짜 제과실이큰가요..?? 필요하시면 블랙박스영상 보내드리겟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뺑소니에 해당이안되는건가요..??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아 가해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싶습니다..너무나 억울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현재 모바일버전에서는 블랙박스 첨부가안되네요..꼭 봐주셧으면좋겟습니다. 저희보험사에서는 경찰에서 말한 내용때문에 과실비율 6:4 (제가 6) 으로 합의보려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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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08 02:48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가,피해자를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결과에 불응 한다면 교통안전공단 제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판정에 불응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는 곳이라 적극적인 도움 드릴 수 없음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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