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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02:18
한시장애 3년이면 감정시점인가요 수상후 인가요?
조회 수 31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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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715-053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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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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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체감정의가 한시장애 3년이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수상후 3년이라던가, 감정일을 기준으로 라던가 하는 언급없이 감정결과에 3년 한시장애라고 보냈으면, 감정일을 기준으로 사고로부터 감정일까지의 개월수를 더해서 한시장애 기간을 기산하는게 맞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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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결과라면 사실조회를 통해 감정의사에게
정확한 시점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