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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18:56
교통사고 분쇄골절 합의
조회 수 30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재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6-00-04 |
연락처 | 010-8815-8778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5-01-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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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4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10주 핀고정술 2015-01-21~201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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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방 중앙선침범 사고로 피해자인 어머니는 동승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났으며 그로 인하여 우측상완골 간부 분쇄골절로 진단 10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보험사에서 여러번 전화도 오고 해서 1400만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지식이 없다보니 너무 어려워 이렇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 합의금인지. 내년2월쯤 핀제거술을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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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그 장해의 범위 즉 영구,한시 노동능력 상실율따라
달라 질 것인데 영구장해 잔존 한다면 약 250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예측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