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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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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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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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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자 요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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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로만 처리 할 경우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상금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있는 법원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단 후유장해에 쟁점이 있다면 신체적 판단의 정확성을 위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으로 인한 보험금성격의 합의금을 인정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후유장해 인정 될 정도의 피해자 상태 고착이라면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