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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05:41
추가 진단에 의한 형사합의
조회 수 28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신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8-00-04 |
연락처 | 011-769-168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06/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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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통행 중 가해자 차량과 충돌 초진 8주가 나왔습니다. 후에 4주 추가 진단이 나왔는데 가해자와 형사합의시와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시, 8주로 합의 보는것인지, 12주로 합의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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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로 봄이 타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