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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위자료 받을수있는지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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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성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25-3812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511xx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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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횡단보도 아닌 지역에서 무단횡단한사람과 사고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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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차를 렌트해서 (렌트회사 완전자차가입) 운전중 횡단보도 아닌곳에서 무단횡단 사람을 급브레이크 후에 사람을 치었습니다. 경찰과 보험회사를 다 불러서 처리하였습니다. 옆좌석에 와이프가 타고 있었고 임신중이였습니다. 사고 후 제주대학병원 진료 하였고 원래 진료보던곳에 진료를 보았습니다. 피고임이 좀 더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한달 지났는데 합의를 하자며 위자료명목으로 16만원준다고하는데 가해자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이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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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급수를 14급으로 보았을때 위자료는 15만 원으로 책정되며 기타 일일 통원비 포함하여
제시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