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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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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수진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차중에 가해자측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놔서 한도 80만원으로 있는 상황에 병원 치료 3회 정도 받고 한도 금액을 남겨둔 상황에서 보험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그 뒤에 병원에서 치료 하게 되었을 때 치료비를 가해자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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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2.22 03:18

    80만원을 치료비로 모두 소진 하였다면
    청구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1. 책임보험, 무면허, 뺑소니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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