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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03:16
책임보험 한도금액 남아있는 상태에서 합의 후 치료비 청구
조회 수 31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수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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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정차중에 가해자측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그 뒤에 병원에서 치료 하게 되었을 때 치료비를 가해자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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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을 치료비로 모두 소진 하였다면
청구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