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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관련 합의금 여쭤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권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77-1891 |
직업 및 소득 | 소득무. |
사고일시 | 2014.10.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공릉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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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2.우측 삼각골 견열골절 초진 8주 수술 유 =1번 진단에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대봉합술 시행받음 2번 단상지 석고 고정 입원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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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와 사고입니다. 택시가 급차선변경으로 인한사고며, 1.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3. 현재 1년지난 시점에서, 발목에 뻐근함과 이런게 있습니다. 뒤쪽 뼈가 붙어야하는데 뾰족하게 벌어져있습니다. * 현재 택시 공제에서는, 합의금 지급될게 없다합니다 . 이부분의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소송까지도 생각이있습니다. 발목 뼈가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건대에서 못보고 수술했다함.)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쪽 뼈가 | 붙어야 하는데, |↗ 이런식으로 벌어져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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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의 코멘트에 대한 답변
소송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대학병원 교수님께 문의 하셔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해 인정 될런지를 여쭈어 보세요.
그렇다면 한시장해만 인정 되어도 15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