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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우섭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20-00-00 |
연락처 | 010-6208-3843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5년 12월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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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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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인의 딸이 오늘새벽 개인택시타고 가다 면허취소 정도의 음주운전 차량과 추돌하여 딸과 임신한8개월 태아와 동승한 남친등이 사망했습니다. 딸은 2살짜리 아들(부,모 사망)이 있으며 부모(할머니)가 기르고 있습니다.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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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는 현시점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입니다.
그 이후 본 사건에 대해서 출산을 앞둔 복중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 등에 있어 보험사와 소송하지 않고
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기에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유족께서 가해자 및 보험회사와 직접 접촉하여 사건을 풀어나가기에는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기에
어차피 법률적 대응을 통한 조력을 얻어야 할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신뢰가 가는 교통사고 전문 법인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는 바이며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초기대응에 대한 문의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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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의 코멘트에 대한 답변
먼저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금일 출근 후 본 언론 기사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위자료의 차이가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통상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며(보험회사 4,500만 원/법원 1억 원)
특히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 반영이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일실수익에 있어서도 보험회사와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함은 어쩔 수 없는 소송의 불가피함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 부분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적인 문제도 대응함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 등이 명시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추산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상속인분들이 내방하여 전체적인 손해액 규모를 예측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문제가 있을 것인데 혼인관계 여부(정상적 혼인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 등)
양 부모가 사망했다면 친권자지정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 형사적 대응을 권유하여 드리며 아직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 보여지니
장례를 치룬 후 상속인께서 직접 유선상 방문상담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