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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22:06
저희 할머니 교통사망사고 민사합의 관련 문의
조회 수 276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홍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20-00-00 |
연락처 | 010-9979-8378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5년 7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인천 역 부근 왕복 3차선 간선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700만원 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사망 - 입원기간은 3일 - 치료비용은 750만원 정도 되고 보험사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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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2000만원 채권양도 통지서 받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마친 상태이고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 할머니는 무단횡단을 하셨고 가해차량은 할머니와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40%의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3700만원 정도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 실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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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실40% 확정적이고 신체적인 질병 및 장해등의 기왕력이 없다면
40% 과실 기준 약 6000만~7000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1천만 원의 금액 차이는 고령인지라 위자료 판단에 유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자료 판단은 과실,연령,소득 그 밖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사님의 직권,재량권으로 결정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