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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01:59
형사합의와 운전자보험등 문의
조회 수 31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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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경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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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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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진단주수 6주이상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운전자보험도 진단6~10주는 1천만원지원 이렇던데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있고 벌금지원비가 최고 2천만원까지인것으로 아는데 사망사고가 아닌이상에야 벌금형이고 합의를 해도 벌금이 없어지는게 아닌데 굳이 진단주수가 많이 나온다고 합의를 하는건가요? 2) 합의시 보통 주당 50~100만원이라지만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6~10주까지는 1천만원지원하므로 피해자가 1천만원 다 달라고해도 가해자는 줘도 되지않나요? 1천만원 합의보고 가해자가 가해자의 보헙사에 지급청구했을때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너무 높은 금액으로 합의봤다고 지급거절할수도 있나요? 3) 사고경위에 적은 것처럼 지금 피해자가 2명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1명이 합의를 잘 안본다는 6주이하인 5주가 나온다고 가정할때 1명은 5주 1명은 2주라면 2명의 피해이고 도합 7주이므로 합의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가 필요없을 벌금형수준인가요? 또 1명이 6주 1명이 2주라면 6주인 사람과만 합의하는건가요? 2주인사람과도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4) 다발성늑골골절(3개골절) 및 폐기흉(흉관삽관실시) 의 경우 6개월뒤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치의가 그러던데 이게 후유장애진단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장애가 없는것으로 나온다면 보상합의를 위해 굳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나요? 후유장애가 남는 사고의 경우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선임하는것인지 아니면 전치 2~3주이상인 경우에는 선임하는게 문제없는건지요? 주치의가 후유장애가 없을것같다해도 6개월 기다렸다 확인해보고 합의해도 문제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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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없다면 굳이 전문가를 선임 할 필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여부 판단 후 합의해도 무관하며
형사합의는 피해자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며
피해자 각각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세부약관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질의 내용은 법률적 의미가 없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