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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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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억울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300
사고일시 2016년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 20일
동승자 : 배우자(임신중)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사건 미접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버스공제 조합과 본인 화재보험 측과 과실 여부 분쟁 중인 상황입니다.
버스 공제측에서는 저희측 과실을 20% 산정한 상태 이구여.

4거리에서 제가 주행 신호를 받고 우회전중 아홉시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저는 보행자 신호에 대기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블랙박스 확인 결과 제 차가
천천히 진행하다가 버스 우측면에 접촉하여 사고가 난것으로 보여지는데여...
버스는 적색등에서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구여...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를 주시하다보니 버스가 들어 오는지도 몰랐구여.
다행히도 임신중인 태아에게는 별 이상이 없다하니 그걸로 위안을 삼기는
하는데여 신호 위반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과실까지 물으니
난감 합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두서 없이 글을 남겨 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1.13 19:57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과실부분에 쟁점이 있다면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측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보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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