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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19:52
사거리 우회전시 신호위반 버스와의 교통사고
조회 수 32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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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억울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300 |
사고일시 | 2016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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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0: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운전자 20일 동승자 : 배우자(임신중)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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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사건 미접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버스공제 조합과 본인 화재보험 측과 과실 여부 분쟁 중인 상황입니다. 버스 공제측에서는 저희측 과실을 20% 산정한 상태 이구여. 4거리에서 제가 주행 신호를 받고 우회전중 아홉시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저는 보행자 신호에 대기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블랙박스 확인 결과 제 차가 천천히 진행하다가 버스 우측면에 접촉하여 사고가 난것으로 보여지는데여... 버스는 적색등에서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구여...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를 주시하다보니 버스가 들어 오는지도 몰랐구여. 다행히도 임신중인 태아에게는 별 이상이 없다하니 그걸로 위안을 삼기는 하는데여 신호 위반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과실까지 물으니 난감 합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두서 없이 글을 남겨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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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과실부분에 쟁점이 있다면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측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보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