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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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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시루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31-64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6-01-04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동작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및 염좌 상해 3주 진단.
입원5일
가해자 책임보험으로 치료중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는 도중 가해자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 중이고요 가해자 측에서 책임보험만 든 상태이므로 16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받고있습니다.
아직 민사합의 완료되지않고 치료는 보험사 사고접수번호로 받고있어요.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와 형사합의 보기로 했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형사합의로 보는 개인합의와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 합의서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나요?
 또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1.16 17:17

    피해자가 합의서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중상 사망사고가 아닌 즉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 굳이 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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