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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02:11
휴업손해금과 급여관련 질문
조회 수 29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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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시엔제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영업 |
사고일시 | 지난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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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입원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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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달 사고가 나고 8일정도 입원했습니다. 보험사에서 휴업손해금과 합의금을 한번에 뭉쳐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면 급여에서 쉰 날만큼 빼서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안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 재량에 따라 받을수도 있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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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내규 및 규범적 판단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