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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23:55

차대차 사고

조회 수 26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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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부1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455-0689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경기 화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 1.10(일) 신호대기중인 본인차를 가해 차량이 뒷면에서 추돌

  -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 100% 책임으로 판정

0 본인의 차는 주행거리 1,600Km로 신차 수준

  - 현대서비스센터의 견적 1,200만원 (차량 우측 후미 부분 파손)

0 사고 당시 본인 포함 가족 3명이 탑승 중

  -  어깨 통증 등으로 통원치료 중

0 신차교환을 본인은 요구하고 있으나 보험사는 수리하여 사용할 것을 종용

0 희망사항 : 1.신차교환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2.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주장을 해야 할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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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21 00:18

    소송을 하더라도 신차교환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약관으로 인한 격락손해 보상외에 추가 보상을 요구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비용 및 기간대비 변호사 선임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 손해배상 업무를함)

    대인 관련 부분은 홈페이지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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