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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02:59
스키장내 충돌사고 보험회사 합의
조회 수 30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영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 200 |
사고일시 | 2016-01-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병원진료비 2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좌측 5, 6번 입원기간 4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스키장 충돌사고 과실 미산정하였으나 상대방 100% 보험처리 해준다고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 치료비 전액 20만원, 휴업손해액(도시일용근로자임금) 을 적용하여 3일치 15만원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이부분으로 합의하는게 맞는건가요?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입원하였다가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하게 되어 아픈몸 이끌고 출근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병원비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3일치라니.. 보상이 제대로 안이루어 지는듯 하여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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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 배상을 합니다.
만약 귀하의 과실이 있음에도 무과실 처리한 것이라면 합당한 합의금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조율을 좀 더 하거나 합의하지 않고 꾸준한 치료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