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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00:28
합의 및 소송 관련의 건
조회 수 339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길상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3-00-07 |
연락처 | 010-3449-9722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4. 10. 14. 17:4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금산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부모님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9:1이라고 했습니다.(가해자 보험사에서는 알려주지 않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칠천만원+이천만원(간병비+일반치료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버지 1. 진단명 - 좌측 고관절 비구 골절 탈구 - 좌측 슬관절의 슬개골 개방 골절 -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정 -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2. 초진주수 : 12주 3. 수술유무 - 좌측 고관절 인공고관절 전치 환술 및 비구 후벽 재건술(14/10/21) -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 관련 관할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14/10/21) - 좌측 인공고관절 비구컵 재치환술(14/11/28) - 좌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좌측 슬개골 관철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15/1/19) - 금속내고정물 제거술(15/12/8) - 입원기간: 약 247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제외한 모든비용 보험사에서 지급 어머니 1.진단명 - 제3요추 압박골정 - 제2경추체 골정 - 다발부위 좌장 - 만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견열 골절 2. 초진 주수 : 12주 3. 수술 유무 - 제3요추 척추풍선성형술(14/11/12) - 좌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15/1/6) 4. 입원기간 : 약 164일 5.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무릎 인공관절 수술 치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보험사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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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일천오백만원(두분 총합) 채권양도통지 유무: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은 했으나 가해자 보험측에 통지 했는지는 모름(그당시 손해사정인이 있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를 해야 할지 소송으로 가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조만간 결정을 해야 할것 같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빠른시간내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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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부위 배상의학적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후유장해 잔존시
(노동능력 상실율 아버님 약 20% 어머님 약 15%의 각 영구장해 인정)
두분 모두 성형 및 인공관절등의 향후치료비의 범위 배제하고
위자료,휴업손해,일실소득,간병비 포함
아버님의 경우 약 5천만원 전후
어머님의 경우 약 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샹됩니다.
또한 소송을 고려 한다면 채권양도 통지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은 1cm당 약 15~20만원 정도 고려 하시면 되며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향후치료비는 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사건 저희 사고후닷컴 도움 받으시려면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대비(기준)
상향된 금액에 대한 수임료만 책정 한다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