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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15:23
소송도 생각중입니다.
조회 수 252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현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587-8477 |
직업 및 소득 | 안경원대표, 쇼핑몰대표 연4억 |
사고일시 | 2016 01 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원효대교남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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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2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 경추염좌 우측 회전근개파열 3-4주 수술무 입원중현재 아직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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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휴업 보상이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5만원정도 제시함 말도안된다고 부가세 과세매출 내역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 보내주었고요 2014 12월 오픈이어서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소득세 신고내역이없어서 산출이 힘들다고 하네요 이해가 안되네요 장사가 잘되는 매장이고 인터넷판매도 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었는데 말입니다, 소송하는게 좋은까요? 휴유증보상은 어느정도 받아야 되나요? 물리치료도 퇴원후에 꽤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대인보상하시는분과 궁금한 내용이고요 대물관련 질문입니다 제 차가 포르쉐911 08년식이고요 후미등하고 뒷쪽 윙부분은 사제로 구입해서 달았습니다, 이거 까지 보상받으수있나요? 그리고 렌트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렌트는 30일 이상은 이용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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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경우 소득의 인정은
세금신고소득(종합소득 신고금액)이 인정 되거나
경력별,직종별,업태별등의 통계소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송실익은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하기에는
그 실익이 불투명 할 가능성 높음 참고 하시고 후유증이 걱정 되신다면
충분한 치료 즉 의사의 소견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 후 합의하세요.
참고로 현재 손해 확정시(후유장해,향후치료 필요 없다면)소송시 1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대물 보상 관련 내용은 사고후닷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