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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3 05:05
교통사고 합의시 보험사 서류제출에 대하여
조회 수 62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나그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9046-2512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월 400만원 |
사고일시 | 2015-10-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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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00프 피해자이고 뒤에서 들이 받았습니다. 배우자 자녀 저포함 4명 5일 입원 차수리비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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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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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하려면
자료 일체를 제공해야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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