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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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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경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7-00-04 |
연락처 | 010-2319-585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년 1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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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추후 조정 가능 시사)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so650), 치과의 파열선 및 벼색(상악좌표 중절치),입주면 10바늘 봉합치료 현재까지 통원하며 약물치료(1년) 수술무 입원 8일(3차진료, 대학병원) 400만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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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무 무 해당부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승용차에 운전사외 3인이 동승했고 피해자는 운전사의 뒷자리에 탑승. 주차하는 중 승용차가 건물에 충돌하여 차량은 앞부분이 파손. 폐차처리 하였음. - 피해자는 좌석에서 차량에 안면부위를 부딪쳐 입술과 치아에 상해를 입어 119에서 후송 대학병원에서 응급치료 입술부위를 10바늘 봉합치료 하였음. (현재 입술 우측부위 2cm상처 남음) - 피해자의 집과 가까운 1차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3~4일) MRI 검사로 뇌출혈 발견. 즉시 3차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현재 까지 약물치료 하였음. 치과의사 향후 치료 의견 : 상악좌측 중절치의 근관치료 혹은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가능성 있음. 사고난지 1년정도 되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3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합의하는 것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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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부위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시에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과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