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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23:51
휴업손해에 관련해서요
조회 수 29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123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87-8510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11.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비보호 좌회전 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차량하고 부딪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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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3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3주 염좌및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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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졸업후 취업준비하고 있는 남자인데요 전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직진중 비보호좌회전 초등학교 입구로 들어가는 차량하고 제가 박았네요 차량 뒷문쪽과 박아서 7:3이라고 하는거 같던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전화를 안오네요, 제가 폐렴으로 입원중 부모님이 전화해서 뭐 합의하러 왔는데 아파서 사인을 하고 나니 뭐 40만원에 합의봤다고 해서 다시 전화해서 설명도 안해주고 하냐고 하니깐 철회 하긴 했는데 무직이라 휴업손해를 못받나요? 뭐 도시일용임금 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보험측은 뭐 안된다고 설명했던것 같네요 그리고 보험측에서 합의볼 생각을 전혀 안하네요 전화도 안오고 벌써 3달 정도가 지났는데 허리가 아직 아파서 물리치료 통원으로 한 35번 정도 다녀왔네요. 통원치료시 교통비 8천원 으로 치는것은 맞나요? 주위사람들은 2-3주 나오면 120은 받아야된다는데 40이라고 하니 ..제가 보험측에 뭐라고 해야하나요? 먼저 전화걸어서 합의보자고 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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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이라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및 통원비용 배상이 됩니다.
(과실부분은 공제)
합의의사가 있다면 먼저 연락하면 되겠으며 합의금은 조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