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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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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123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87-8510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11.01 년 시경
사고지역 비보호 좌회전 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차량하고 부딪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3주 염좌및긴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졸업후 취업준비하고 있는 남자인데요

전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직진중 비보호좌회전 초등학교 입구로 들어가는 차량하고 제가 박았네요

차량 뒷문쪽과 박아서 7:3이라고 하는거 같던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전화를 안오네요, 제가 폐렴으로 입원중 부모님이 전화해서 뭐 합의하러 왔는데

아파서 사인을 하고 나니 뭐 40만원에 합의봤다고 해서 다시 전화해서 설명도 안해주고 하냐고 하니깐 철회 하긴 했는데

무직이라 휴업손해를 못받나요? 뭐 도시일용임금 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보험측은 뭐 안된다고 설명했던것 같네요

그리고 보험측에서 합의볼 생각을 전혀 안하네요 전화도 안오고 벌써 3달 정도가 지났는데 허리가 아직 아파서 물리치료

통원으로 한 35번 정도 다녀왔네요. 통원치료시 교통비 8천원 으로 치는것은 맞나요?

주위사람들은 2-3주 나오면 120은 받아야된다는데 40이라고 하니 ..제가 보험측에 뭐라고 해야하나요?

먼저 전화걸어서 합의보자고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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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1.26 00:06


    무직이라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및 통원비용 배상이 됩니다.
    (과실부분은 공제)

    합의의사가 있다면 먼저 연락하면 되겠으며 합의금은 조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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