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1.26 00:41

교통사고 과실

조회 수 261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한동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6-1-13 년 시경
사고지역 수인산업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최초 진행시 100% 현재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의 정도 : 차량 뒤 반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유 (보험처리)
차량 수리비 : 3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13일 눈길 미끄럼으로 뒤에오던 4.5t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수인산업도로 주행 중 안산테콤단지 빠지는 내리막길에서 눈길로 인해 차량 제어가 안되고 그대로 미끄러 졌습니다.

다행히 처음 진로하여 운행중이던 제 차는 아무런 피해없이 미끌려와 겨우 차를 세워 너무 놀란 나머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어 뒤따라오던 두대의 차량은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서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마지막 따라오던 네번째 차량인 4.5t 차량은 제어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의 두대의 차량과 함께 미끄러져 정차 중 이던 제 차량까지 들이박아 버린 사고 입니다.

허나 상대방 보험사 측 에서 제 차량이 정차돼 있던 곳 이 버스정류장 앞이고 불법주정차라며 과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차에서 내리자마자 난 사고라 다행인 반면 불법주정차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만약 제 차가 앞에 서있지 않았다면 버스정류장 앞 사람들은 그대로 트럭에 인사사고 까지 발생할 뻔 한 큰 사고였습니다.

저도 미끄러지면서 비상등을 키고 겨우 정차하여 버스정류장 앞 인지도 몰랐고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인데 불법주정차라며 과실을 따지는 이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무사고 차량이었는데.. 사고 나면서 차량가액이 떨어지는 부분도 보상 못해준다는데 억울하네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싶어서 한것도 아니고 불법주정차가 적용이 되는 것 입니까?
?
  • ?
    사고후닷컴 2016.01.26 01:30


    정차 후 차량 이동을 하지 않고 안전조치 하지 않았다면 사고원인 제공한 부분으로 일부 과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조율하여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후방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100퍼) 일자 척추..

    Date2016.01.27 By이지연 Views3450
    Read More
  2. 삼성화재 무보험 차량상해

    Date2016.01.27 By우선 Views3512
    Read More
  3. 후방 추돌 사고 입니다.

    Date2016.01.27 By박정호 Views3350
    Read More
  4. 화물공제와 합의가 끝났으나 그 후 후유증으로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Date2016.01.27 By우일 Views3582
    Read More
  5. 알바중 오토바이 운행하다 차량 접촉사고

    Date2016.01.27 By김봉주 Views3053
    Read More
  6. 전치10주 교통사고 합의 질문이요

    Date2016.01.27 By배영웅 Views4388
    Read More
  7. 주부 휴업수당

    Date2016.01.27 By이수연 Views3494
    Read More
  8. 버스안에서 사고

    Date2016.01.27 By김민정 Views2520
    Read More
  9.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적정선

    Date2016.01.26 By이현우 Views4472
    Read More
  10.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Date2016.01.26 By김성태 Views2896
    Read More
  11. 단지내 교통사고

    Date2016.01.26 By이선미 Views2410
    Read More
  12. 렌터카(제주도)차량 사고입니다.

    Date2016.01.26 By김성봉 Views2931
    Read More
  13. 교통사고 합의 관련

    Date2016.01.26 By유선희 Views3222
    Read More
  14. 제가 형사합의를 해야되는건가요?

    Date2016.01.26 By정봉석 Views2769
    Read More
  15. 호이스트2차사고

    Date2016.01.26 By정영훈 Views3019
    Read More
  16. 가해차 동승

    Date2016.01.26 By김남경 Views2259
    Read More
  17. 교통사고 과실

    Date2016.01.26 By한동균 Views2612
    Read More
  18. 휴업손해에 관련해서요

    Date2016.01.25 By123 Views2914
    Read More
  19. 임산부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Date2016.01.25 By황보권 Views2375
    Read More
  20.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Date2016.01.25 By유성봉 Views262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