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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1.26 07:16

교통사고 합의 관련

조회 수 32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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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선희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83-8774
직업 및 소득 병원 연구원, 연봉 2800
사고일시 2015-11-08 년 시경
사고지역 구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쇠성(제2요추체)/요추의 횡돌기 골절,폐쇠성(제2,3요추)/비골 골절/척골 경상돌기 골절/경골 골간 골절/갈비뼈 골절/다리 피부 이식
- 초진주수:12주
- 수술:탈구의 정복 및 제1-2-3요추간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비골 수술
- 입원기간:11주 째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차병원-100만원 가량,경북대학교병원-1200만원 가량,피부전문병원-약2천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사건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방도로에서 보행 중 다른 차를 피해 핸들을 꺾은 차량에 부딫쳐서 차체 아랫쪽에 끼어 끌려갔습니다.

길 중간에서 걷던 것도 아니고 우측 통행 중이었는데 피할 새도 없이 뒤에서 차가 박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고 경찰에서 말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에 대한 말은 없고 전액 지불보증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미에서 11/8 오전에 사고를 당한 뒤 구미차병원에 입원했다가 당일 저녁에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옮겼고, 11/11에 허리,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피부 전문치료 병원으로 전원을 권하여 12/4 피부 치료 병원으로 가서 다리와 발목에 두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발목 부위 피부 탈락이라 피부가 괜찮아질 때 까지 계속 휠체어 보행을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초진주수인 12주가 1/31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직 거동이 불편하여(걸을 수는 있으나 병원에서 무리를 하면 안된다고 해서 입원실 안에서 화장실만 갔다오는 수준임) 환자 본인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없어서 3월 말 까지 입원하여 쉬다가 4월부터 출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피부 전문 병원이고 피부에 대한 치료는 거의 끝났는데.. 허리와 다리 수술로 거동이 불편해서 입원을 해야 한다면 정형외과로 가야 하나요? 옮길 경우 12주가 끝나기 전에 옮겨야 하나요?  입원을 추가로 원한다면 병원을 옮겨서 현재 상태에 대해 진단서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입원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나중에 유리한가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원할 병원도 소개를 해 주시나요? (병원 원무과에서 초진주수가 끝났기 때문에 받아주는 병원이 잘 없을것이라고 했습니다.)

2.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치료에 전념하고 6개월이 지나야 후유장애 판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3. 직장이 구미이고(사고 지역), 집이 대구이므로 대구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잘 없어서 서울 소재의 변호사를 선임해도 업무 진행에 문제가 없나요?

4.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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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26 17:4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문의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입원을 하면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회사에 출근을 못 하더라도 통원기간에는 휴업손해 인정받지 못 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휴업손해가 늘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원문제는 어렵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전원 소견서를 현재 병원에서 발부받아
    옮기길 희망하는 병원측에 문의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 시점은 피해자측이 적정히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병원소개를 하는것은 아니며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함 참고 하세요.



    2.병원에서 소개해주는 자칭 전문가는 병원과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으며
    현 시점에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제대로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 하시길 바라며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법원이 서울쪽이 훨씬 유리한 점 반드시 명심 하시고 이 부분데 대한 이유는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의 위임사건 60%가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 사건입니다.


    4.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통상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는 10%의 범위라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정보 어느정도 습득 하시면 병원에 영업다니는 자칭 전문가 보다
    월등한 전문가 수준에 이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고후닷컴에서는 사건유치를 위해 남겨진 전화번호로 별도의 전화를 드리지 않음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담 후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상부위 및 향후치료비 모두 제외하고 요추 고정술로 인한 손해배상금만
    산출할때 2억원 정도의 합의금 예상됨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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