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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10주 교통사고 합의 질문이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배영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98-8135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세전 연봉 2400) |
사고일시 | 2015-11-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양 정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늑골 8,9,10번 골절 흉골골절 다발성압박골절 ( 경추7번, 흉추1,2,3,4,5번) 뇌진탕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파열 다발성좌상(골반,견부,슬부,주관절 경추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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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채권양도 통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교환후 700에 합의 공탁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번에는 개인합의관련하여 질문드렸는데요..이젠 제가 곧 퇴원하고 회사에 출근해야하는데..보험사와 합의때문에 이리 질문드립니다. 상황설명 드립니다. 1. 운전자(본인)와 동승자(친구1명) 이 대천에 놀러갔다 돌아오다 청양 정산에서 사고가 납니다. 2. 상대방(가해자)는 운전자1명만 탑승. 싼타페차량이며, 목포에 갔다 집(인천)으로 가는도중 피해자차량(상담자 본인)과 교통사고가 납니다. 3. 저의 경우 초록불이 30초넘게 들어와 있는상태며 점멸상태도 아닌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진입시까지 가해자차량이 보이지 않았음. (블랙박스 현재 보존중) 4. 당시 피해자본인의 차방향에 교차로에 60km 과속카메라로 인하여 시속 60km미만으로 주행중 5. 피해차량보다 가해차량이 더 늦게 들어왔으며, 피해자는 바로브레이크를 밟았으나 1초도안되어 충돌사고. 가해차량은 브레이크도 안잡고 엑셀을 밟았는지 멈추지않고 들이박고 지나갔음. 6. 피해차량은 가해차량과 부딪히며 본네트쪽이 다 망가지고 90도회전하여 멈추었고 가해차량은 피해차량을 충돌 후, 신호등과 부딪혀 신호등이 넘어지고, 가드레일까지 들이박으며 멈춤 7. 본인이 친구(동승자)를 챙기고 나왔을때 가해자는 이미 자기차앞에서 내려서 제3자와 애기하고 있었음 8. 가해자는 전부 기억이 안난다고 모른다고 약먹어서 그렇다고 초행길이라고 갖가지 핑계를 대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당시상황설명 및 블랙박스를 보여주었고 각자 보험사에 전화하여 보험사를 부름 9. 경찰서가 주변에 있어서 바로 출동, 가해자는 아까와는 달리 모른다고하지 않았고 여기가 교차로인줄도 몰랐다 신호도 못봤다는등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였음. 10. 경찰조사가 끝난 후 각각 연락처 교환 및 병원으로 행함. 11. 사고 후 대물은 처리된 상태. 쌍방 폐차이며, 상대방차는 본네트가 다 찌그러지고 앞바퀴까지 빠질정도로 큰사고입니다. 12. 11대중과실로 신호위반만 잡혔고, 경찰이 가해자가 인정하여 과속여부는 묻지도않고 신호위반끝 . 이러고 대충 넘겨버림. 13. 입원 중 친구는 전치5주, 저는 10주가 나온상태에서 개인합의 (채권양도통지서작성)하여 개인합의를 보았습니다.
14. 피해자는 사고후 허리통증을 느끼다 약 4주차에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허리mri도 촬영하니 2차진단서에 허리척추원반의외상성파열이 추가되었음. 15. 허리통증과 경추흉추 다발성압박골절이 나온곳 통증으로 밤잠을 잘 못자기도 하였고 16. 진단서에 나온항목 위에 기재하였습니다. 17. 핀을 박거나 수술하진 않았습니다. 18. 의사가 경추 흉추쪽이 다발성 압박골절인데, 이곳다친사람들치곤 많이 압박되어 눌린편은 아니고 경추쪽은 피멍이들었다 하였습니다. 19. 이제 곧 10주차가 되어 퇴원하려하지만, 현재 물리치료 꼬박꼬박받아도 통증이 낫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허리와 경추흉추쪽은 통증이 처음보단 많이 가라앉았지만 어느정도 상태에서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20. 피해자(본인)은 퇴원 후 회사에 출근하며, 주말엔 자생병원과 주중 정형외과를 병행하려합니다. 21. 피해자는 교통사고 이전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으나, 원장은 이것이 교통사고때문이다 라고 딱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21. 보험회사 대인담당자가 왔을때 과실애기를 하지 않기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렌트카온사람들에게도 블박을 보여주었는데 이건 100프로다. 라고 하였는데, 대인담당자님이 과실비율..이건 10대0아닌가요?" 이러자 대인담당자는 " 뭐 그건.. 맞는데 상황이 어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을시 그게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직 확답은 못드려요" 라는식으로 대답하였음. 22. 각종 녹음파일은 제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공장초기화를 하며 다 날라갔습니다. 남은건 블랙박스영상 하나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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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사고후닷컴에서도 관련 변호사가 있어 선임하여 사고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_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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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의금의 확정은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본 사건 가장 중요한 사안은 후유장해의 범위입니다.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보는 수 밖에요...
압발골절로 압박율 경미 하다면 한시장해는 기본적으로 예측되며 기여도 100%에
소송시 3년 한시장해 인정받으면 3천만원 전후 5년 한시장해일때 4500만원 전후
7년 한시장해일때 6500만원 전후 영구장해일때 1억7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 산출되며
2.수임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변호사는 법정 대리인입니다.
4.앞선 답변에도 알려 드렸듯이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당연히 선임실익 있습니다.
5.일을 못한 손해는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로 인정되며 그 이후 기간은 노동능력 상실율만큼 인정됩니다.
6.소송시 신체감정 받으러 서울근교 병원에 1회(많으면 2회)정도 방문함은 불가피합니다.
7.위임을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조금더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조금만 심도있게 보시면 왠만한 전문가 뺨치는 전문가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