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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와 합의가 끝났으나 그 후 후유증으로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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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4-00-05 |
연락처 | 010-3837-5434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3년2월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오방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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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기-표재성 타박상,뇌진탕 / 진단 3 주 입원기간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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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단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민원을 접수한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본부 공제담당관도'시간만 끌다가는 합의금 한 푼 못 받고 사건이 끝날 수 있으니 빨리 합의보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합의를 종용하여 금8,000,000에 합의를 보았으나 그 후 후유증이 심해져 손발을 마음먹은 대로 못 놀려 걷기가 힘들어졌고 글씨도 못 쓰게 되었으며 말을 분명하게 못 하고 웅얼거리게 되었으며 수시로 쓰러져 가급적 외출도 자제하고 집 안에서만 지내고 있는 실정이며 2016년 2월 15일과 4월1일 현대아산병원 진료 예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대책을 물어 보았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당진지사를 찾아 도움을 구해보라고 하여 그곳을찾았으나 성의없는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아무런 성과없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추가 배상을 받을 길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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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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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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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서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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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교통사고 합의소송
기잰한 내용만을 두고 판단 할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메일 psg8656@naver.com 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및 소견서 일체
의사경과기록지
합의서(공제조합 합의당시)
민원신청 내용 및 답변내용
사고기준 10년전 부터 사고시점까지 의료보험공단 발행의 진료내역 일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