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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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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18-7926 |
직업 및 소득 | 교회 교육전도사 / 75만원 |
사고일시 | 2016 01 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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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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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서있던 차선은 좌회전과 직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며 우회전을 제외한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차선입니다. 오른쪽 차선은 좌회전은 물론 직진도 허용되지 않는, 온전히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입니다. 신호대기 후 파란색 점멸등이 들어오자 저는 동네이기에 차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터라 늘 그렇듯이 서서히 엑셀을 밟고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튀어나오리라 생각지도 않은 오른쪽 차선에서 예상치 못하게 차량이 하나 들어와버리네요 브레이크고 자시고 그냥 접촉을 해버렸습니다.(사고가 난 지점은 정지선을 지난 횡단보도, 즉 교차로입니다.) 우리 쪽 보험사 담당자분께서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를 한 결과 9:1의 과실비율로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대인과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100% 차량수리비를 보장해드리고 3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수리기간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 분들의 조언을 면밀히 경청한 결과 아무런 양보 없이, 그러니까 제가 대인과 렌트를 포기하지 않고 차량수리까지 100%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일을 하는 입장이기에 3만원의 교통비가 주어진다고 한들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이기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10:0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미수선처리를 생각해보았지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 보험사 담당자분께서는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았지만 10:0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직접 전화해보겠다 하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와 전화를 한 결과 교차로 내 차선변경을 포함하여 통상적인 판례를 예로 들며 자기들은 90%밖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라고 전화 내내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사건이 발발한 당시 상대방 차주 분은 명백히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내려서 사과부터 하시고 모든 것을 보험사에서 일사천리로 해줄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각자 갈 길을 떠났는데 이렇게 제가 10%의 과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강제적인 효용성은 떨어지지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것과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상황을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10:0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하네요 지금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시며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할 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거의 1주일이 지나가지만 저는 병원도 가지 않았고 렌트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차량 견적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기에 굳이 병원가서 진단 받고 합의금을 요청할 생각 없습니다. 그저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차량 렌트에다가 제 차량의 100% 수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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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와 합의가 끝났으나 그 후 후유증으로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무과실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영상자료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상자료가 없어 민원제기 어렵다면 소송하는 수 밖에 없는데 증거자료가 없고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면
무과실로 결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