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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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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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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1.29 03:11

형사합의가 되는건지

조회 수 27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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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경옥
성별 여자
생년월일 970-06--2
연락처 010-8541-1404
직업 및 소득 회사원/월 150만원
사고일시 2015년 12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경골 상단 골절
12주
수술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검찰로 넘어간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주 이상이면 형사합의를 보는줄 알앗는데...

오늘 지인이 부상등급이 3급이상이어야 형사합의를 볼수 잇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사고후 이제까지 가해자가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잇습니다.

너무 이상하다 생각되어 문의를 햇더니 다 각각 말이 틀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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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29 18:59


    본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대상은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단이 10주 이상이 되어야 형사합의 대상이란 말도 틀린 말이며
    부상등급이 3급 이내에 되어야 형사합의 대상 이란말도 틀린 말입니다.

    11대 중과실 아니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뺑소니, 사망사고 아니라면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야 형사합의 대상이 될 것인데
    중상해는 영구적인 신체적 손상 및 소실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쳤다면 치료 종결 후에도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중상해 인정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애매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도 의사 선생님께 공문을 보내 중상해 판단
    여부를 물어 중상해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고 후유장해 예상될 정도의 부상이라 사료되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험회사와 향후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함이 바람직한
    선택이라 사료되니 명심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첨부파일 중 개인신상정보 노출 우려 있는 자료가 있어 열람 후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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