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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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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선동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1-00-07 |
연락처 | 010-8433-3670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퇴직후공무원연금200정도수령. |
사고일시 | 2015년12월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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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조사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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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아직 조사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야간(저녁7시경)일반도로가 아닌 소방도로에서 술을 드시고 길에서 누워계시다가 승용차에 깔려서 그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야간에,음주에,도로에서 시고가나셨는데 대략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공무원연금(유족연금 받을사람없음)보상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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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고 과실비율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그 범위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통상 80%~50%의 사망자 과실을 책정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단순히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지 판단 할 것이 아니고,
사고장소에 가로등은 없는지, 주택·상점가·학교 주변은 아닌지,
가해차량의 현저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은 없는지 살펴본 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주의환경 및 가/피해자의 과실여부를 참작하여 가감요소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서 피해자의 과실을 조금더 정확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유족연금은 평균여명기간 동안 청구 가능하며 평균여명은 통계청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건은 과실비율 및 일실소득 인정에 있어 보험회사 기준과 차이가 많을 수 있으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