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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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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15:51

도로위사망사고

조회 수 28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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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선동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1-00-07
연락처 010-8433-3670
직업 및 소득 공무원퇴직후공무원연금200정도수령.
사고일시 2015년12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조사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아직 조사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야간(저녁7시경)일반도로가 아닌 소방도로에서 술을 드시고 길에서 누워계시다가 

승용차에 깔려서 그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야간에,음주에,도로에서  시고가나셨는데 대략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공무원연금(유족연금 받을사람없음)보상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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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30 18:36

    유사한 사고 과실비율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그 범위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통상 80%~50%의 사망자 과실을 책정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단순히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지 판단 할 것이 아니고,
    사고장소에 가로등은 없는지, 주택·상점가·학교 주변은 아닌지,
    가해차량의 현저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은 없는지 살펴본 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주의환경 및 가/피해자의 과실여부를 참작하여 가감요소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서 피해자의 과실을 조금더 정확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유족연금은 평균여명기간 동안 청구 가능하며 평균여명은 통계청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건은 과실비율 및 일실소득 인정에 있어 보험회사 기준과 차이가 많을 수 있으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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