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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01:06
병원 주차장 주차요원 신호로 인한 접촉사고 및 병원 과실 문의
조회 수 30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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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철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4-09-06 |
연락처 | 010-4526-1316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601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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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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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병원 타워 주차장에 주차하라고 해서 안에 넣었다가 주차요원 한분이 센서?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후진하라고 해서 몇번을 후진하다가 불안불안 했는데 결국에는 뒤에 주차 대기중이던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블랙박스에 주차후에 다시 후진 요청해서 타는 장면 다 찍혀있습니다.. 내리자마자 저는 뭐땜에 자꾸 후진을 하라고 했냐 뒷차부터 더 뒤로 빼놓고 후진하라고 했음되지않냐.. 등등 하소연을 하다가 뒷 차량은 sm5였구요 외관상에는 범퍼 중앙 상단부위 스크래치가 보였구요 차주께서 내부에 뭐 문제가 있을수도 있으니 접수해달라고 해서 접수해줘서 현재 수리 완료 되었습니다 -->16일 사고 발생 -->22일 범퍼 교체 완료 제 과실도 부정하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 보험으로만 상대방 처리를 해주고 마무리를 할려니 납득이 안가고 조금 억울한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해볼까 생각중인데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1.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유무 문의후 가입되어 있다면 제 뒷범퍼 중앙부에 금이간 부분 수리비 및 자차 수리비 요구가 가능할까요? 2.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을시 제 보험처리가 아닌 병원측 보험으로 상대방 수리 청구 가능한가요? 3. 물적할증이 20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상대방 보상처리는 문제가 없을꺼 같은데 3년 할증유예가 억울.. 이부분에 대해 보험사에 문의하여 할인율 책정후 병원측에 보상금 청구 가능할까요? 이상입니다..이때까지 사고한번 난적 없는데 수리도 수리지만 보험료 할인 안되는것도 너무 화나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힘드네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 및 처리를 하는게 가장 현명한지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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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한 내용에 별도의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