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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20:52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96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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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경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1-01-05 |
연락처 | 010-8985-2460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업. 월200만원 |
사고일시 | 2015년 1월 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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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 골반환 손상(좌 천장관절부 천골및 장골골절.양측 치골 상하지골절) (관혈적 정복술및 나사못 고정술 ) 경도 인식 장애.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및 소뇌손상.한시장애 진단을 인정 받았음.(아직 년수는 결정나지 않았음) 초진12주 안정가료. 관혈적 정복술및 나사못 고정술 . 총 4개월정도 입원. 대략 치료비용 1,700만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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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가 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몸도 조금 추스렸고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온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고는 남자친구가 렌트를 하여 여행을 다녀 오다가 천안휴계소 입구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였고 저는 조수석에서 자고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기왕증 병력은 없습니다. 좌골 고정핀제거수술은 하였고, 뇌손상에 관한 치료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몸전체 부위중 오른쪽절반 신경이 정상적이지 않고 과거 기억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의가 이부분에 있어서 장애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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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모든 공제조합(택시, 버스, 화물 등)사건에 있어 소송전 합의(소외합의)를 하지 않으며
모든 사건은 곧바로 소송제기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상금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일반 손보사도 제대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보다 더 못한 합의금 지급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사건은 소송제기 하는 것만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며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시고 의뢰하신다면 최선의 노력으로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이유 중 일부를 열거해 드리면
부상부위 후유장해 판단에 쟁점(영구,한시 및 장해율)있습니다.
즉 장해진단의 범위를 보험회사와 소송전에 협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가 공제조합 인지라 소송전 합의에 미온적인 진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 하시길 다시한번
권유하여 드리며 그 방법이 유일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을 명심 하세요.
명심 또 명심 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