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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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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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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대오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0-3658-1668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5년 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어깨뼈 탈골 및 분쇄 골절 폐쇄성. 회전근 파열되어
골절 정복술 근육접합술(10시간수술) 후 12주 안정요망
입원 한달후에 약 11개월동안 재활훈련 및 물리치료 병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승합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약 1년동안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에 병원으로부터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생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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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05 00:23

    부상부위 기왕력 없으시고 사고 인과관계 100%에 기본적인 영구장해(18%) 인정 되고
    농촌일용노임단가 소득 인정되며 농업의 규모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
    장해 상실수익액 2년 인정 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천8백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2.17 02:51

    금일 유선상 문의를 주셔서 추가답변 드립니다.

    본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 할 사건은 아닙니다.
    이유는 소득 인정이 불투명 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공식력있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실익있는 소송전 합의를 성사 시킴이 최적의 대안일 것인데

    소송전 합의는 보험회사에서 합의에 적극적인 자세일때 이루어집니다.

    사고후닷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수 없이 많은 보험회사와 소송전 합의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사건을 토대로 합의금의 범위는 무과실이 확정적이라고 가정 
    1800만원 전후에서 22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금액이 왜 유동적 이냐고 물으신다면...
    소송전에 합의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금액을 최종 결정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요지(게시판 및 유선상담)가 명확하지 않아 저희
    사고후닷컴 상담자가 유선상 귀하의 질문을 득하고 주관적으로 유추하여 드린 답변임 참고 하세요.

    아버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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