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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19:36
교통사고 후 보험사 합의문제
조회 수 34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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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종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02-01-01 |
연락처 | 010-7143-2244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초등학교 5학년 |
사고일시 | 2013년 10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단지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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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개골 골절 13년 10월 26일 1차수술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13년 10월 29일 2차수술 13년 11월 25일 퇴원 14년 1월 13일 재입원 14년 1월 14일 두개골 성형술 시행 14년 1월 25일 퇴원 15년 12월 26일 입원 16년 12월 28일 다발성 광법위한 두개골 결손으로 두개골 성형술 현재 무후각증으로 인한 장해판정 보험사 합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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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생활에 지장은 없는데 앞으로 보험사 합의는 어제 해야 하는지? 합의시 보상문제 및 수술시 머리에 생긴 상처 등등 궁금한것이 많아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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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해결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소송을 통한 후유장해 여부 및 성형 향후치료비 산정하여 배상 받는 방법
이 방법은 두부손상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손상 기본 후유장해 영구장해 인정하고 성형 향후치료비 추정서 받아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아이가 향후 특별한 신체적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두 번째 방법을 권유하여 드리며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보다 정확한 판단에 의미를 둔다면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해야 할 사안입니다.
기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사료컨데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 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