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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08:17
버스 교통사고 났는데 ....
조회 수 25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대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음악강사 |
사고일시 | 2016.02.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리에 깁스 수술x 입원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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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에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글 남겨봅니다. 버스를 타고가다가 제가 탄 버스가 갑자기 정차해있던 앞 버스를 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무릎을 많이 다쳐서 다리에 깁스를 했고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걷지 못해서 택시로 병원을 이동하였고 약값,택시비 등으로 10만원을 자비로 냈습니다.
시간당 돈을받는 드럼(악기) 강사인데 수업을 8시간 못해서 24만원 손해가 생겼습니다.
일은 해야겠는지라 깁스를 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몸 이곳저곳 특히 허리와 손이 아파서 수업진행이 잘 되지않아 동내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받을 예정입니다.(처음 사고가나고 구급차로 이동했던곳은 분당이고, 사는곳은 경기도 광주입니다)
합의는 어떻게 하시곘냐고 전화는 한번 왔는데 치료 후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바쁜일정인데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럴경우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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