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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태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1
연락처 010-3280-07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10-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MG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근위 상완골 분쇄 골절(삼분골절, 대결절 및 외과적 경부) 견갑골 관절와 골절
전치7주
수술 유(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을 이용한 골수강 내 고정술)
입원기간 : 10/12 ~ 10/3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골목길 상하수도 개보수 현장에서 어머니께서 보행중 넘어지셔서 전치 7주 수술하셨으며

안전조치 미흡으로 시공사측에서 보험처리 중 입니다.

합의단계인데 보험사 손해사정사 측에서 과실율 5:5 적용하여

(병원비+ 위자료140만)/2  예상된다는데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2.16 00:30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는 위자료만 잔존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후유장해 없다면 200만원 전후의 금액이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면 400만원 전후의 금액이
    영구장해라면 80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소송시 산출되는 금액을 뜻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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