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82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대희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0--1-02
연락처 010-3182-7928
직업 및 소득 환경미화 120만원/월
사고일시 2015년1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출근중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과속차량(규정속도 20km초과)에 의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아직 형사합의는 되지 않았으며 책임보험회사에서도 제시한 금액도 없습니다.

1. 형사합의시 금액범위?

2. 보통의 책임보험회사에서 제시될 수 있는 금액 범위?

3. 소송을 통해 피의자에게 종합보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청구가능여부?

?
  • ?
    사고후닷컴 2016.02.16 01:4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적색불에 횡단을 하셨다면 1,50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의 형사합의금입니다.


    2. 과실을 50%로 보고 1년간 소득을 인정한다면 예상 판결금은 약 5,000만 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3,. 책임보험 한도는 1억 원이며 소송 시 1억 원 한도 내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를 하므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교통사고합의금이여!

    Date2016.02.21 By손명선 Views3363
    Read More
  2. 택시와 바이크 사고

    Date2016.02.20 By김기환 Views2728
    Read More
  3. 택시 승차중 교통사고

    Date2016.02.20 By양xx Views3532
    Read More
  4. 출근 오토바이사고

    Date2016.02.19 By김진태 Views2597
    Read More
  5. 버스사고로 목디스크와 치아를 다쳤습니다

    Date2016.02.19 By고명숙 Views2855
    Read More
  6. 바로 밑에 글 추가 질문입니다..

    Date2016.02.19 By오재욱 Views2527
    Read More
  7. 교통사고..목디스크 및 허리디스크

    Date2016.02.19 By오재욱 Views4360
    Read More
  8. 후방추돌 가해자 과실 100%

    Date2016.02.19 By정두희 Views4302
    Read More
  9. 교통사고 합의

    Date2016.02.18 By윤원식 Views2967
    Read More
  10. 교통사고_자전거와 차사고, 8주

    Date2016.02.17 By박도현 Views3083
    Read More
  11. 교통사고

    Date2016.02.17 By박지연 Views2951
    Read More
  12. 형사합의금 문제

    Date2016.02.17 By김동현 Views3505
    Read More
  13. 교통사고 처리과정

    Date2016.02.17 By김동환 Views3095
    Read More
  14. 교통사고 후 치료중 염증발생 건강보험료 적용

    Date2016.02.16 By오재환 Views3065
    Read More
  15. 교통사고합의금.

    Date2016.02.16 By강하늘 Views2908
    Read More
  16. 교통사고후(피해자) 해외 출국 문제

    Date2016.02.16 By이전루 Views3724
    Read More
  17. IC 진입 구간 급정거로 인한 후방 추돌 사고

    Date2016.02.16 By이해성 Views2967
    Read More
  18. 2차로 갓길 주정차 차량의 불법유턴 시도로 인한 접촉사고

    Date2016.02.16 By여승훈 Views3060
    Read More
  19. 시네버스 출발사고

    Date2016.02.16 By이천욱 Views2839
    Read More
  20.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합의명세서를 들고 왓는데...

    Date2016.02.16 By겜오버 Views363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