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2.16 02:32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조회 수 35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성준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94-0030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11 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6미리 동요 수술하지안았음 경골 근위부골절 대퇴골 원위부 외과골절 대퇴부 간부 분쇄골절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당했는데 수술을 해야대나요 아님 안해도대나요 한것과 안한것은 노동력상실률 차이가인나요 이정도 다치면 대충 얼마나 받아야대나요 아님 소송으로 가야대나요 |
---|
-
버스사고로 목디스크와 치아를 다쳤습니다
-
바로 밑에 글 추가 질문입니다..
-
교통사고..목디스크 및 허리디스크
-
후방추돌 가해자 과실 100%
-
교통사고 합의
-
교통사고_자전거와 차사고, 8주
-
교통사고
-
형사합의금 문제
-
교통사고 처리과정
-
교통사고 후 치료중 염증발생 건강보험료 적용
-
교통사고합의금.
-
교통사고후(피해자) 해외 출국 문제
-
IC 진입 구간 급정거로 인한 후방 추돌 사고
-
2차로 갓길 주정차 차량의 불법유턴 시도로 인한 접촉사고
-
시네버스 출발사고
-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합의명세서를 들고 왓는데...
-
보행중 사망사고 민사 형사 합의방법
-
고속도로1차사고후 2차로에서 추가사고
-
과실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수술은 본인이 불편한 정도와 주치의의 이학적인 검사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안이며
수술을 하게 된다면 동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술을 하지 않고 현상태로 평가한다면 십자인대에 대한 장해는 9.7%의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본 사안은 기재하신 진단명만으로 합의금을 예측하기가 어렵기에 보다 자세한 의무기록과 피해자의 상태를
검토하여야 후유장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만 의뢰실익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