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51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94-00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11 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6미리  동요  수술하지안았음

경골  근위부골절


대퇴골 원위부 외과골절  대퇴부 간부  분쇄골절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당했는데  수술을 해야대나요  아님 안해도대나요  한것과 안한것은  노동력상실률  차이가인나요

  이정도 다치면  대충  얼마나  받아야대나요   아님   소송으로  가야대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2.16 02:48


    수술은 본인이 불편한 정도와 주치의의 이학적인 검사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안이며
    수술을 하게 된다면 동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술을 하지 않고 현상태로 평가한다면 십자인대에 대한 장해는 9.7%의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본 사안은 기재하신 진단명만으로 합의금을 예측하기가 어렵기에 보다 자세한 의무기록과 피해자의 상태를
    검토하여야 후유장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만 의뢰실익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버스사고로 목디스크와 치아를 다쳤습니다

    Date2016.02.19 By고명숙 Views2855
    Read More
  2. 바로 밑에 글 추가 질문입니다..

    Date2016.02.19 By오재욱 Views2527
    Read More
  3. 교통사고..목디스크 및 허리디스크

    Date2016.02.19 By오재욱 Views4360
    Read More
  4. 후방추돌 가해자 과실 100%

    Date2016.02.19 By정두희 Views4302
    Read More
  5. 교통사고 합의

    Date2016.02.18 By윤원식 Views2967
    Read More
  6. 교통사고_자전거와 차사고, 8주

    Date2016.02.17 By박도현 Views3082
    Read More
  7. 교통사고

    Date2016.02.17 By박지연 Views2951
    Read More
  8. 형사합의금 문제

    Date2016.02.17 By김동현 Views3505
    Read More
  9. 교통사고 처리과정

    Date2016.02.17 By김동환 Views3095
    Read More
  10. 교통사고 후 치료중 염증발생 건강보험료 적용

    Date2016.02.16 By오재환 Views3065
    Read More
  11. 교통사고합의금.

    Date2016.02.16 By강하늘 Views2908
    Read More
  12. 교통사고후(피해자) 해외 출국 문제

    Date2016.02.16 By이전루 Views3722
    Read More
  13. IC 진입 구간 급정거로 인한 후방 추돌 사고

    Date2016.02.16 By이해성 Views2966
    Read More
  14. 2차로 갓길 주정차 차량의 불법유턴 시도로 인한 접촉사고

    Date2016.02.16 By여승훈 Views3060
    Read More
  15. 시네버스 출발사고

    Date2016.02.16 By이천욱 Views2839
    Read More
  16.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합의명세서를 들고 왓는데...

    Date2016.02.16 By겜오버 Views3632
    Read More
  17. 보행중 사망사고 민사 형사 합의방법

    Date2016.02.16 By제지현 Views3251
    Read More
  18. 고속도로1차사고후 2차로에서 추가사고

    Date2016.02.16 By메딕 Views2446
    Read More
  19. 과실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Date2016.02.16 By도창윤 Views2460
    Read More
  20.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Date2016.02.16 By성준 Views3519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